김진표 의장, 21대 국회 마지막 앞두고 '저출생 문제해결' 포함한 법률안 3건 발의
김진표 의장, 21대 국회 마지막 앞두고 '저출생 문제해결' 포함한 법률안 3건 발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4.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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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으로서 인구위기 대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
지난 1월 신년기자간담회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사진=박용환 기자)
지난 1월 신년기자간담회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사진=박용환 기자)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과 3월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평가된다.

김 의장이 발의한 법률안 중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선도적으로 제공해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는 것이 김 의장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방 분야 개정안은 인구급감에 따른 병력감소 현상에 대응해 우리군의 과학기술군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을 명시해 우리 군의 과학기술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2026년 개교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에게 과학기술장교 직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저출생으로 줄어든 병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과학기술 군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표 의장은 "저출생 문제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로,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비롯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인구위기 대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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