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제조사에서 '90%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발급 추진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 오늘(9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전기차 제조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충전량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배터리의 내구성능 증가를 위함)을 현재 3~5% 수준에서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되었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한다.
또,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하는 것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은 다양해 이 정책으로 모든 화재의 원인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선적으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충전 방지를 시작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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