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하고 비용 중 일부 국가와 지자체 지원 내용 담겨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 소방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비용 중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이 발의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과 소방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적용시기가 도래하며 불안감이 증폭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혹은 주민단체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전기차로의 전환은 친환경 시대에 필요한 방향이지만 연이은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국민적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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