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오늘(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 60차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산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이탈이 6개월째 접어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파업을 하게 될 경우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 보다는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휴식권을 비롯해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임금체불이 벌어지고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있다"며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의사들에 이어 보건의료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