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살인까지 이어지기 전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돼야
교제폭력, 살인까지 이어지기 전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돼야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10.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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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가해자 제재 없는 안전조치 실효성 떨어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교제폭력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활용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오늘(10일)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지난 2021년 10,777명에서 2023년 12,799명으로 2천여 명 증가한 반면, 안전조치 건수는 3,679건에서 3,158건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 1~7월까지 교제폭력 피해자 수는 7,512명인 반면, 안전조치 건수는 1,717건으로 22.9%에 불과했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의 절반 이상은 '스마트워치' 지급이었다. 올해 1~7월 기준 안전조치 1,717건 중 1,025건(59.7%)이 스마트워치 지급이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는 사건이 발생해야만 경찰에 신고자의 위치를 전송하는 방식이라 즉각적인 범행을 막을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실정이다.

이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전반이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 의원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단의 유형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112 시스템 등록'이 121,695건(35.14%)로 가장 높았고, ▲맞춤형 순찰(87,481건, 25.26%) ▲스마트워치 지급(60,168건, 17.38%)이 뒤를 이었다.

또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단 중 '피해자 권고'가 50,131건으로 14.48%를 차지한 반면, '가해자 경고'는 9,453건(2.73%)에 그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가해자에 대한 경고 및 제재보다는 피해자의 생활반경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 경찰이 가해자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단호하게 제재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제폭력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이 마련되도록 교제폭력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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