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 지 1년이 흘렀다. 법 개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지만 스토킹 신고의 다수는 여전히 현장종결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오늘(11일) 발표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전후의 112신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올해 모두 입건 없이 종결하는 '현장종결'이 42%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의동행 ▲체포 등의 '검거'가 이뤄진 비율은 지난해와 올해 보두 7.8%대에 그쳤다. ▲보호조치 ▲타청, 타서인계 ▲타기관인계 ▲병원인계 등을 포함한 '인계종결' 처리 비율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4건 중 1건 꼴이었다.
법 개정으로 잠정조치 3호의2가 신설됐지만 경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잠정조치 3호의 2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로, 법무부는 법 개정에 맞춰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내로 접근 시 피해자 휴대전화로 위치정보를 자동 문자 전송하도록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했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7월까지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건수 중 '3호의2'가 포함된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잠정조치 3호의2에 대한 법원의 승인율은 무려 94.4%에 달한 것을 비교하면 경찰이 신청에 대한 의지가 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청원한 양방향 스마트워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실효성이 높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제도의 변화에 맞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은 변화한 인식과 법제도에 발맞춰,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입건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잠정조치 3호의2 도입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