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하 친밀 관계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하지만 절반 이상이 '현장 종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오늘(3일) 발표한 '112 신고 현황'에 따르면 교제폭력의 신고 건수는 ▲2021년 57,305건 ▲2023년 77,150건으로 34.63% 증가했다. 또한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 역시 매해 5,000건 이상 늘어났다.

친밀 관계 폭력의 70% 이상은 코드1이 지정된 사건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제폭력 신고건수 총 253,559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182,455건(72%)이었다. 같은 기간 가정 폭력 신고 건수 총 805,560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620,845건(74.8%)에 달했다.
코드1은 신고 당시에 이미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 또는 그 직후인 경우로, 긴급 출동 건에 해당한다.
용혜인 의원은 "긴급한 출동을 요할 만큼 심각한 친밀 관계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입건이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112 신고는 절반 이상 '현장 종결'로 처리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제폭력은 전체 48,314건 중 26,636건(55.13%)이 현장 종결로 처리됐다. 검거 건수는 2,730건(5.65%)에 불과했고, 타청·타서인계 및 상담소인계 등을 포함한 인계 건수도 8,719건(18.05%)에 그쳤다.
가정 폭력은 130,441건 중 68,349건(52.40%)이 현장 종결 처리됐고, ▲검거 건수 6,170건(4.73%) ▲인계종결 건수 24,815건(19.02%)에 머물렀다.
이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다른 혐의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교제살인사건 등으로 친밀 관계 폭력의 위험성이 연일 드러나고 있지만 막상 수사현장에서는 입건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담경찰관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