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불안 떨게 한 느닷없는 '6시간' 계엄
전 국민 불안 떨게 한 느닷없는 '6시간' 계엄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12.0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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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일 밤 계엄 선포 후 4일 오전 국회에 의해 무력화돼
계엄군 즉각 국회 진입 시도했지만 국회 즉각 해제안 의결해
국회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사진=연합뉴스)
국회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밤(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오늘(4일) 새벽 국회가 '계엄 무효'를 의결할 때까지 전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밤 10시 25분경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즉각 비상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1시를 기해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이에 국회는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모여야 했지만 계엄군이 막아 국회 집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한 시급한 상황에서도 우원식 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안건 상정을 기다린 끝에 표결에 참여한 190명의 의원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이에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고, 윤 대통은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해 결국 계엄은 약 6시간만에 끝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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