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투표 참여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오늘(7일) 오후 5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영향을 받은 듯,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향후 임기를 포함한 국정안정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담화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부결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이 있었고, 실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실시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2표차로 부결됐다.
이어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의원만 남고 모두 퇴장해 표결을 하더라도 자동 부결될 상황이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제적인원의 2/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표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최소 200명이 투표에 참여해야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192명과 안철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후 국민의힘에서 김예지, 김상욱 의원까지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 미참여의 당론이 아닌 자유 의지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것을 여러 차례 호소하며 투표 종료를 오후 9시 20분까지 미뤘지만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참여한 의원은 없었다.
9시 20분이 지나고 투표가 종료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5명의 참여가 부족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이 됐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지 않으며 잠깐의 시간을 벌었지만, 이후 국민의힘이 대통령 임기 단축 및 정국안정과 관련해 어떤 방안을 내세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