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공고일(2017. 7. 17.)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가 한빛원전 주변지역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장학금 신청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서 일괄 접수하며, 관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학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군청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빛원전 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 학비부담 경감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 11,040명에게 58억7천8백5십만원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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