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편리한 인터넷과 금융기관에 납부
(내외뉴스=이만호 기자) 예천군은 2017년 정기분 재산세 20,784건 12억 9천 9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과 도청이전 지역 등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신·증축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자동이체,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 현금지급기, 신용카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