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도 거부한 박근혜, 불출석으로 재판 연기...재판부 "정당한 사유없다" 경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한 박근혜, 불출석으로 재판 연기...재판부 "정당한 사유없다" 경고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7.11.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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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NN캡처)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재판에 참석할 것을 한 번 더 요구하기로 했다. 당장 궐석재판을 진행할 경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될 정치권의 비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불출석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변 등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설명해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라"고 변호인단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28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개정 직후 불출석 사실을 확인한 뒤 약 10분 간의 비공개 논의를 거쳐 궐석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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