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도장 없이 서명으로 계약이 가능하고,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과 부동산거래신고가 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완료되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거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전자계약 작성과정은 기존 종이계약과 동일하며,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을 듣고 서명하면 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 등 계약서류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동산전자계약으로 불법전매,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