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거부·불친절 신고 안내…국번 없이 120
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거부·불친절 신고 안내…국번 없이 120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7.12.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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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등 켜고 골라태우기등 수법 교묘해져 적극적인 시민신고 절실
▲서울특별시청(사진=내외뉴스 자료사진)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서울시는 연말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연말 현장 단속 공무원을 예년보다 4배나 늘리는 초강수를 뒀다.


택시이용불편 신고가 빈번한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등 20곳에서 12월 한 달 간 시·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단속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불법운행을 하는 등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3진 아웃제’ 등 처분이 강화되면서 승차거부 등 택시민원 신고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교묘한 수법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신고 시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출이 필수적이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아닌 사례를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시민 신고 중 증거불충분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90%를 넘기 때문이다.

택시 승차거부나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국번 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는 메일(taxi120@seoul.go.kr)로 송부하면 된다. 필수 신고정보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과 위반내용이 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교통민원처리 결과 통보(SMS) 및 신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허위신고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하다.

위반차량번호는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한다.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동영상 촬영,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약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 등 승차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부터 촬영 또는 녹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일단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말해야 한다.

대표적인 승차거부 유형에는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거부하거나 건너가서 타라며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다.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거나, 서울시내에서 경기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택시는 서울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행만 가능하므로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다.

단 목적지가 통합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인천공항, 김포공항, 위례신도시인 경우 이를 거부하면 승차거부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경기면허택시는 사업구역이 경기지역으로 한정되므로 서울에선 귀로 영업 즉 목적지가 경기지역인 승객만 탑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내에서 경기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승차거부에 비해 위법성 시비 가능성이 높은 택시 불친절 행위 신고 시에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녹취 또는 영상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지난 2016년 2월 서울시는 택시 친절운행 이행 사업개선명령을 공고해 택시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증거자료가 명백한 택시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행정처분(과태료 10만원)을 내릴 수 있으나 불친절 행위는 녹취 동영상 자료가 없을 시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것을 운수종사자가 알고 있어 반드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

승객의 희망경로를 거부하거나 승객에게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및 기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불친절에 해당한다.

단, 쌍방이 가담한 단순 언쟁을 비롯해 녹취, 영상 등 입증자료가 없는 증거불충분 행위는 운수종사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필요하므로 처분할 수 없다.

한편 2017년 10월 현재 택시불편신고 18,369건 중 유형별로는 ▶불친절이 33.6%(6,190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승차거부 30.2%(5,55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승차거부 3회시 삼진아웃으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 법률’(2015년1월)이 시행됨에 따라 승차거부는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불친절행위 감소폭은 이에 못 미쳤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시행 등으로 불이익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일단 승객을 태우고 나서 불친절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교묘한 수법의 불법행위까지 근절하려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라고 당부하며, “신고요건을 만족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위반행위가 감지되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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