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7.12.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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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26일부터 오는 2018년 2월 14일까지(51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 ·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 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해금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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