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고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7.12.26 11: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처리 기간 규정 및 수리 간주제 도입 등
▲ 공정거래위원회

(내외뉴스=최준혁 기자)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행정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 대상이다.

위 신고의 경우 처리 기간(등록 변경·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현행법령은 지위 승계 시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해 그 기산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합병·분할로 인한 지위 승계의 경우 합병 등의 등기일부터 지위 승계 신고일까지 지위 승계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해 기산점을 명확히 했고,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이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해 지위 승계 효과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 처리 절차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