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를 통해 연 104억원의 약제비 절감 예상

이번 인하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해 처분한 것이다.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해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아ST(주) 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이에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 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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