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퇴원자도 긴급복지 지원 가능
정신의료기관 퇴원자도 긴급복지 지원 가능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7.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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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지원액 인상·1개월 선지원 등 위기가구 적극 구제
▲ 전라남도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전라남도는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 신청 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을 하고, 정신의료기관 퇴원자도 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받도록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지원자에 대해서는 이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전라남도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72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상반기에 위기상황에 처한 5천935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 37억 9천100만 원을 긴급지원 했다. 또 긴급지원 생계비를 4인가족 기준 월 115만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인상하는 등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신속히 지원, 위기가구를 적극 구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읍면동사무소 등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115만 원, 의료비는 최대 600만 원, 전기요금은 50만 원까지 지원받으며, 주거비·교육비·연료비·장제비·해산비 등의 혜택도 받는다.

또한 지난 5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강제입원제도가 개선돼 본인의 의사에 의해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서 퇴원, 퇴소한 환자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대, 방임, 유기 등 가족 돌봄이 곤란하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무연고자는 상담 및 조사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 및 맞춤형 복지급여, 직업재활 등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윤수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긴급복지 제도가 도민 최전방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온정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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