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김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7.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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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김제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 김제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김제시는 26일 김제시청에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김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는 김제시 교통안전 관련 부서, 김제경찰서 및 김제소방서, 운수 업체 대표, 교통안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김제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2017∼2021)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해 중장기 교통안전 방향을 제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키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원인 분석, 교통안전 정책목표 설정, 교통안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안전한 도로이용자 ▲안전한 도로환경 ▲안전한 차량 ▲선진적 안전체계 관리) 수립,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등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안 등이다.

김제시의 교통안전도 현황 분석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 2011년 515건에서 2015년 527건, 연평균 0.58% 증가 추세이며, 사망자 수는 2011년 35명에서 2015년 29명으로 -0.29%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계획에서는 제8차 국가교통안전계획과 제3차 전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과 반영해, 김제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17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은 “김제시는 노인인구 증가와 자동차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부서의 유기적 협조와 시민홍보 등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도지사에게 제출되며, 이후 김제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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