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자영업자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제1호 자영업자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07.26 16: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 가입대상
(내외뉴스=석정순 기자)고용노동부는 26일 신한은행 본점 영업점(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처음으로 가입한 자영업자 격려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은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대상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인형퇴직연금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누릴 수 있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확보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