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파손된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수해로 파손된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 디지털 뉴스부 기자
  • 승인 2017.07.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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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주성분 ‘1급 발암물질’ 석면 취급에 주의해야
▲ 청주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 청주시가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의 지붕이나 벽체 등으로 사용되다 파손된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처리비가 고가인데 보통 주택 1동당 200여만 원이 소요되지만, 침수로 인한 반파 이하의 소규모 피해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이 곤란한 상황이라 그대로 둘 경우 슬레이트가 방치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직접적 수해를 입은 시민 중 침수된 건축물 파손으로 인해 발생돼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이며, 지원가능한 예산규모는 주택 120동 1억4000여만 원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범위 내에서 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그러나 관련규정의 한계로 주택과 부속건축물(주택부지에 위치한 울타리, 창고 등은 지원가능)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건축물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8월 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침수피해 여부 및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을 거쳐 시에서 선정한 처리업체로 해금 수거토록 하고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의 주성분인 석면은 가루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서, 장기간 방치되면 토양오염 등을 통해 인체에 위해를 끼치게 되므로 반드시 지원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 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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