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준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준다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01.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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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부터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가 시작된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올 하반기부터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가 시작된다.

정부는 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예정일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올 하반기에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행국가에 따라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시 지방출입국사무소나 시·군 구청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후 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신고를 해야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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