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7년 택시 감차계획 확정·고시
대구시, 2017년 택시 감차계획 확정·고시
  • 도호민 기자
  • 승인 2017.07.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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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택시에 이어 개인택시도 감차 참여
▲ 대구광역시청
(내외뉴스=도호민 기자) 대구시는 전국 최고로 높은 택시 과잉공급을 줄이기 위해 택시 감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들어 4차례에 걸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를 통해 감차보상금 등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택시 510대(법인 208대, 개인 302대)를 감차 목표로 ‘2017년 택시 감차계획’을 확정·고시(2017.7.31.)하고 본격적인 감차 보상사업에 나선다.

지난 2014년 5월에 완료한 ‘택시 총량산정 용역‘에서 대구시는 과잉공급이 36%(6,123대)로 전국 최고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21.7%)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다.

한편, 이러한 과잉공급 상태에서 도시철도 3호선 개통, 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택시 이용수요는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택시업계에서도 감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감차보상사업 시행 첫해인 전년도(2016년)에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해 220대의 법인택시 감차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2017년)는 법인택시와 더불어 개인택시도 감차 보상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업종별 감차보상금은 2년간 실거래 가격을 고려해 법인택시 2,000만원, 개인택시 6,000만원으로 결정했다. 감차보상금은 국·시비, 인센티브,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며, 조합의 출연금 확보가 감차 보상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출연금 미조성시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차사업 기간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다만, 감차시행에 따른 일선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금지 유예기간(8월 1일 ∼ 8월 31일)을 두기로 했다.

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택시의 과잉공급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에서도 감차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택시 감차사업을 지속 추진해 택시 산업 활성화가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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