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부동산거래 이제 안심하고 하세요
영천시, 부동산거래 이제 안심하고 하세요
  • 이만호 기자
  • 승인 2017.07.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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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사진 공개 및 8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
▲ 영천시청
(내외뉴스=이만호 기자) 영천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거래의 안전 및 편리성을 위해 도내 최초로 등록된 중개업소의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의 사진을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된 중개사무소 대표자 175명의 100% 동의를 받아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에 대표자 이름과 사진,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를 직접 확인하고 중개시 대표자의 신분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부동산거래 피해 방지와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영천시 개업공인중개사 70여 명은 31일 경산시 시민회관에서 경산시, 청도군과 함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8월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특별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전자계약의 특징 및 전자계약시스템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과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위한 현지 가입신청, 인증서 신청서류 접수순으로 진행됐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상에서 서명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이용시 계약서 위조변조 방지,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매수자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주택 매매·전세자금 대출금리 0.2%포인트 추가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영천시 손병률 건축지적과장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사진 공개와 8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전자계약 시행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보다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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