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우병우,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2.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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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오늘(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7월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문체부를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막강한 민정수석 권한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했다"며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며 "비선실세로서 최순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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