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허용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와 구별되는 특징"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에 부합하게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하고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두 재판 형이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하게 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한 혐의다. 또한 정부 비판성향의 진보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 및 문제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 사찰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정부 비판 세력을 견제했다"면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