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무안군,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03 09: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동시 실시, 자진신고 시 과태로 경감
▲ 무안군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무안군은 오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대상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