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리콜 총 1,603건, 자동차 · 화장품 리콜 증가
2016년 리콜 총 1,603건, 자동차 · 화장품 리콜 증가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7.08.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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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6년 리콜 실적 발표
▲ 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실적 비교(2014년~2016년)
(내외뉴스=최준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지차체, 소비자원의 2016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 · 수입 · 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 파기 등을 하는 것이며,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2016년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603건으로 2015년(1,586건) 대비 17건(1.07%) 증가했다.

공산품 및 식품, 의약품 품목에서의 리콜 건수가 2015년 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자동차 및 화장품 품목에서의 리콜 건수가 크게 증가해 전반적인 리콜 건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856건으로 2015년(890건)에 비해 34건(3.8%) 감소했다. 리콜권고는 191건으로 2015년(160건)에 비해 31건(19.4%) 증가했다. 자진리콜은 556건으로 2015년(536건)에 비해 20건(3.7%)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전체 리콜의 38.8%인 6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 336건(20.9%), 자동차 242건(15.1%), 의약품(한약재 포함) 170건(10.6%), 화장품 138건(8.6%) 등의 순이었다.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 식품위생법 · 자동차관리법 · 약사법 · 소비자기본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실적이 전체(1,603건)의 약 82.8%(1,327건)를 차지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2015년 대비 7.5%(8건) 증가한 총 115건의 리콜이 있었으며, 충북 · 인천 · 서울 · 강원 · 부산 등의 순으로 리콜 제도 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현재 리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리콜 제도 종합 개선 대책으로는 ▲리콜 제품의 유통 차단 강화 ▲리콜 정보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소비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리콜 정보 항목 확대 · 제공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현재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운영 중인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중소 유통 매장 등으로 추가 확대 · 적용할 계획이다.

위해성이 중대한 리콜의 경우 TV, 휴대폰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강력한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관 부처별로 제공 중인 리콜 정보가 한곳에서 통합 제공 되도록 ‘행복드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www.consumer.go.kr) 개선도 추진 중이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위해 결과·소비자 행동 요령 등도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제품 리콜 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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