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하는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 1만 원,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 금액 또는 출자 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한분 한분이 부담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꼭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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