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금산군은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7,077건에 대해 부과를 완료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정기분 주민세는 해다마 8월 1일을 기준으로 금산군 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개인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하셔서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정기분 주민세로 약 4억64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1.4% 증가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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