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균등분 주민세 6억 1,000만 원 부과
남원시, 균등분 주민세 6억 1,000만 원 부과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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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카드·ARS·위택스·인터넷 지로 등 향후 집에서도 납부
▲ 남원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남원시는 2017년 균등분 주민세 38,156건 6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균등분 주민세 부과액 대상내역은 개인균등분 3억 7천만 원, 개인사업자 균등분 1억2천만 원, 법인균등분 1억 1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매년 8월 1일 기준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에게 11,0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5,000원이 부과된다. 또한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 까지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카드납부, ARS 지방세 간편납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며,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 다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재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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