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주차 23일부터 전면시행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주차 23일부터 전면시행
  • 이종길 기자
  • 승인 2018.05.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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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기주차 주·야간 구분도 폐지, 주차불편과 교통흐름 개선 기대
천안시가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은 최초 30분간 무료주차, 월정기주차요금 주·야간권 폐지 및 통합운영, 주거지역 주차장 야간시간 무료주차로 바뀐다.

(내외뉴스=이종길 기자) 천안시가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최초 30분동안은 무료로 주차하게 하는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주차요금체계를 도입한다.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23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주차장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공영주차장은 최초 30분간 무료주차, 월정기주차요금 주·야간권 폐지 및 통합운영, 주거지역 주차장 야간시간 무료주차가 핵심 내용이다.

시설관리공단과 상인회에서 위탁·운영하는 유료공영주차장 15곳에서 조례 개정으로 기존 30분 입차 시 500원 부과되던 주차요금이 없어지고 최초 30분 동안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월정기 주차요금도 주간권(4∼8만원), 야간권(3∼6만원)을 주·야간을 구분하지않고 월정기권 하나로 24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월정기권(4∼8만원)만 운영할 방침이다.

상업·환승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만 유로로 운영하고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2시간 동안은 무료 주차가 가능해져 주거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됐다.

또 남산중앙시장 제1·2주차장(2곳), 공설시장 주차장, 문성동 공영주차장, 성정5단지 시장주차, 영성동(중앙시장) 주차장 등 6곳에서는 상인과 고객이 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 적용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공영주차장의 24시간 유료화를 확대해 운영했으나 주차장 주변 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주차장 이용률이 저하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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