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란계농장 살충제성분 전수조사
충북도 산란계농장 살충제성분 전수조사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8.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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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시료 채취 완료 15∼16일, 검사 완료 18일
▲ 충북도 산란계농장 살충제성분 전수조사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충북도는 유럽과 국내에서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이 유통돼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도내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피프로닐)·광주시(비펜트린) 산란계농장 검출, 16일 강원 철원군(피프로닐)·경기 광주시(비펜트린) 산란계농장 검출됐다.

도는 8.15일 00시부터 도내 78개 산란계 농장에 대해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란출고를 보류시켰다.(산란계 농가 : 78농가, 4백만마리 (390만개 생산/1일))

시료채취는 지난 15일에서 16일 오전까지 전 행정력을 풀가동해 도내 산란계농장 78개소(계란 20개/농장당) 시료를 채취했으며, 검사결과는 오는 17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이다.

기관별 검사물량은 도 29농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9농가이다.

검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농장은 검사증명서 발급 후 계란 반출을 허용해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예정이다.

부적합한 농장은 농장내 남은 계란과 유통중인 계란을 추적·회수해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고,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하는 등 6개월간 '잔류물질위반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김창섭 축산과장은 "지난 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때와 같은 소비자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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