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민참여 태양광 에너지농장사업 추진한다
함양군, 주민참여 태양광 에너지농장사업 추진한다
  • 정병기 기자
  • 승인 2017.08.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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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100MW설치 추진…21∼9.22 신청접수, 참여농가 최대 90%융자지원 등 혜택
▲ 함양군, 주민참여 태양광 에너지농장사업 추진한다
(내외뉴스=정병기 기자)함양군 농업인이 많게는 월 220만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는 주민참여형 에너지농장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함양군은 최근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군민소득 3만불 시대 실현을 하고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태양광 보급사업을 주민참여형 에너지농장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에너지 농장사업은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 처리된 축사·창고 지붕 또는 마을소유 건축물 지붕 등농업용 건축물 옥상이나 농업진흥구역 외에 위치한 비영농 토지, 유휴경작지, 마을소유 공유지 등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토지에 오는 2020년까지 100MW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단, 경지정리 구간과 주요도로·주거밀집지역·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는 신청이 제한되며, 태양광 설치 규모도 300kW이하다.

사업참여 농가에는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융자지원되고, 대출금리는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용량 10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매월 발생하는 전력을 판매할 경우 월 22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된다. 투자비 상환과 유지 보수비용을 제외하고도 15년간 매월 80만원 정도, 16년 이후부터 20년까지는 200만원정도의 순소득이 창출될 전망이다.

군은 이번 주민참여형 에너지농장사업에 현장조사와 수익성 검토, 인·허가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시기별 진행사항을 관리함으로써 많은 농업인이 정부 농촌태양광 보급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사업참여 희망농가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일정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내달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태양광 전문기업이 신청지역을 현장방문해 입지기준, 사업타당성, 경제성 등을 조사하고 10월말 대상지를 확정하게 된다. 사업은 전문대행업체와 계약체결을 통해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6일 함양읍 이장단회의에서 본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군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향후에도 전읍면을 순회하며 설명할 계획이다.

임창호 군수는 “함양군 농민 소득은 매해 도시근로자와 격차가 커지고 있고 고령화와 인구유출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이번 함양에너지농장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기존의 태양광사업은 정보와 자금이 부족했던 주민이 배제되고 외지인들에 의해 추진됐으나 이번에는 실제 농업인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추진돼 새로운 농가소득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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