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순창군은 지난 10일 14,034건에 214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주민세(균등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균등분) 세목은 매년 8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며, 개인은 1만 원, 개인사업주는 5만 원, 법인은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5단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고 한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개인사업주는 전년도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이면 납세의무자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 마감은 오는 31일이며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거나 자동 계좌이체 신청자의 통장의 잔액이 없을 때에는 납기 초과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기내 납부를 하고 통장의 잔액을 꼭 확인해보도록 순창군 관계자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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