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06.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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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전, 검사 수사지휘 폐지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국무총리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정부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에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검사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징계 처리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도록 했다.

조정안은 검사가 또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하거나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낙연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또한 "검찰과 경찰이 각자 입장에서 합의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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