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경력확인! 이젠 병무청에서도 가능
군 운전경력확인! 이젠 병무청에서도 가능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8.07.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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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적증명서 서식>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병무청에서는 23일부터 군에서만 발급해오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금년 7월 전역자부터 군 운전경력 전산자료는 금년 7월 이후 전역자부터 연동되며, 7월 이전 전역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병적증명서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개선하게 된 주된 이유는 그동안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국군수송사령부를 통해서만 재발급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제한되고 발급까지 약 5일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특기명칭·기간 등 기본사항에 한해서만 병적증명서로 가능했으나, 군 면허 취득사항·차종·주행거리 등 세부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국방부, 각 군 등과 긴밀히 협업해 운전특기자 개인별 수송정보 연동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병적증명서를 통해서도 즉시 군 운전경력확인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병무청은 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운전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관련 운전경력확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1인당 약 13만원으로 한 해 운전특기 전역자 약 3만 5천여 명을 적용하여 추산하면 약 45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 판단하고 있다.

단, 면허갱신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군에서 발급하는 군 운전경력확인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병적증명서로도 면허갱신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방병무청 방문, 인터넷, FAX 등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앞으로도 군 복무가 제대 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취업과 진로 지원 등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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