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추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추진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8.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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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준비단 출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예고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국방부는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하여,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하여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하였으며,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및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 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했다.

동 폐지령안 및 제정령안은8월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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