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준비단 출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예고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국방부는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하여,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하여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하였으며,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및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했다.
동 폐지령안 및 제정령안은8월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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