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 마련
농식품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 마련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8.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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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쇠고기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 변화에 부응
▲ 근내지방도 기준 조정(안)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적용 시험을 거쳐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3년 도입하여 시행했다.

지난 1993년 도입시 육질등급은 미국 등급제를 벤치마킹하여 1·2·3등급으로 설정했고, 그 이후 일본 등급제를 참조하여 1997년 1+등급, 2004년 1++등급을 신설하여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현행 마블링 중심 장기 사육으로 소의 사육기간과 못 먹는 지방량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측면에서 가격·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은 마블링 위주의 현행 등급체계를 개선하여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방향으로 마련했다.

현재 쇠고기 생산 효율성이 높은 한우의 출하월령은 28∼29개월이지만, 근내지방도 위주의 한우 사육·경영 등으로 사육기간이 연장되고 경영비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등급판정 받은 한우 거세우 654천두 전수조사 결과, 한우의 개량 및 사양 기술을 확보한 상위 10% 농가는 사육기간이 길어지면 근내지방도가 증가했으나, 그 외 일반 농가는 29개월 이상 사육하더라도 근내지방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보완한 쇠고기 등급기준은 29개월령 한우를 기초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금년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도축장에서 상장시 예측 정육율 제공 등의 내용을 반영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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