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 가져
거창군,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 가져
  • 정병기 기자
  • 승인 2017.09.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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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 주요 개정사항 반영 등 기준 준수 철저 당부
▲ 거창군,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 가져
(내외뉴스=정병기 기자) 거창군에서는 지난달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 예산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예산편성의 주요 개선사항 및 운영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군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서 경남도의 주요사업과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2018년도 재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기본방향인 ‘자율성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운영’,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력’, ‘역동적이고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마련’을 토대로 우리군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세입확충에 더욱 노력해 일자리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내년도 재정운용여건은 부동산 경기 변동성 및 미국의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 국제 유가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지방세 증가율이 다소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국세 세입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보여 지방교부세는 완만한 증가가 예상 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와 같은 경상적 경비를 동결하는 등 건전재정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임영만 기획감사실장은 “새정부 출범이후 국정100대 과제 발표 등 중앙부처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입확충과 국도비 등 의존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유사 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보조금, 행사·축제예산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제를 도입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군민들께서도 재정 건전성 제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기준경비 총액한도액 도입 등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반영과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기준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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