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에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법원, 이명박에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10.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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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스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법원이 다스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다스를 지배하며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31억 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봤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 투자금 회수 소송 비용 약 68억 원, 재임 기간 동안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약 36억 원의 뇌물을 챙긴혐의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며, 뇌물 건에 대해서는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고, 김소남 전 의원이 건넨 4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로부터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349억 원 중 23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도 뇌물성으로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 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를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10만 달러를 받았다"며 "뇌물죄는 1억 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어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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