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변호인 "상고 여부 의논 후 결정"
(내외방송=김택진 기자) 수백억원대의 횡형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징역 2년이 더 늘어나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 8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금액을 1심보다 더 높게 보고, 선고량도 1심보다 2년 늘린 것이다.
지난 2018년 4월에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이후 2018년 10월에 1심 재판을 받고 지난해 3월 6일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사람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 며 "자신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재판부가 변호인과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보아야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한 후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차를 타고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부의 선고 직후에는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한동안 법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다가 이후 방청객들과 인사한 뒤 구치감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