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스(DAS)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주요 쟁점별 판단 이유를 전하며, 재판부는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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