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5년만에 구속...'110억 뇌물·350억 횡령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5년만에 구속...'110억 뇌물·350억 횡령 혐의'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03.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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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 및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 및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며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직적 조성하고, 이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있다.

아울러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 및 처남인 김재정씨가 숨지면서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돕거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권 남용 혐의도 있다.

정호영 특별검사 수사 당시 확인됐던 직원의 개인 횡령금 120억원을 다스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나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반출해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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