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에 징역 23년 구형…'다스 의혹' 항소심
검찰, 이명박에 징역 23년 구형…'다스 의혹' 항소심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1.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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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MB 항소심 결심 공판 진행
검찰, 1심에서 징역 20년 구형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1심보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또 약 163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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