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후조리원이 임산부나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면 1차 위반으로도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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