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법무부는 오늘부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해서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주자격 신청의 적체로 인해 심사기간이 4∼5개월 정도 걸려, 외국인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 신속히 영주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 6월말 현재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해당되어 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총 845명으로, 전체 영주자격자 대비 약 0.6% 이다.
다만, 고액투자 외국인 등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된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및 해외에서의 범죄경력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철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익에 기여한 특별공로자나 국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 우수 외국인에 대해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함으로써 국내 투자 확대 및 우수인재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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