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이제 그만!
광양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이제 그만!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08 12: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45개소 집중 단속,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광양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광양시는 오는 11월까지 5분 이상 공회전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와 연소과정 중에 생성되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버스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으로 지정한 3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찰, 소방,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 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분 자동차 공회전은 예열과 냉·난방을 목적으로 공회전이 집중 발생하는데,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면 된다.

김용길 대기환경팀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주·정차 시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과 운행 중에는 정속운전과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 등 친환경 운전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