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계층 위한 전세·매입·영구임대주택 지원
무주택 저소득계층 위한 전세·매입·영구임대주택 지원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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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상반기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61세대 보급
▲ 천안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천안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연중 전세·매입·영구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세·매입임대주택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082세대를 공급했고, 올해 상반기 분 361세대를 현재 공급 중에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전세임대 즉시지원’을 통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에게는 수시로 공급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희망 주택을 선택하면 전세금의 지원한도액 5,500만원 범위 내에서 9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의 5%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 200∼290만원은 본인 부담이며 올해 하반기중 200세대를 모집·공고할 예정으로 6∼7년까지 대기하던 기간이 현재는 1년 이내로 단축됐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신혼부부 등이며 임대주택 종류에 따른 신청자격 차이가 있다.

신청은 임대주택 모집공고 후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임대주택 모집공고 및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 등은 마이홈(www.myhom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입주희망자 대기기간이 단축돼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게 됐고, 올 하반기도 다양한 홍보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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