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전화), 위텍스(컴퓨터)를 이용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남원시는 2017년 9월분 정기분 재산세 44억 5천 6백만원(토지 3,902백만원, 주택2기분 554백만원)을 부과했다.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본세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남원시 소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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